최저임금이야기□상담사례이야기:마트에서근무하는데나이가50이넘으니까취업이너무힘들어요. 지금 구한 직장은 근로시간보다 임금이 적다는 생각은 드는데 166만원 중 공제금을 빼고 151만원을 받고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도 불만 얘기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대비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9시간, 주 6일 근무로 상시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임을 가정할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180,018원, 고정연장근로 34.72시간에 대해 434,868원(가산임금 포함), 총 50만원이었고 결국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이라면 1745,150원 정도 적게 지급해 온 것입니다. 상담하신 분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최저임금 개정 이야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세분·명시-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주휴수당 제외)에 대한 임금-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수 명확-주 또는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규정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도록 약정한 노사시간을 합산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합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을 하였다.모두 제외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던 소득을 ➀ 매월 산정하기 위하여 총액에 변동 없이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면 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