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치매노인 정기예금 대출을 갚기 위해 가로챘고 농협 직원이 치매를 앓던 노인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한 뒤 가로챘다는 제보이 직원은 대출 상환에 이 돈을 썼다고 털어놨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장모씨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전산상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직원에게 묻자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했다.

농협 직원과의 통화 내용, 26일 1시 50분쯤 오신 걸로 기억하고…. (예금)해지 지급 처리 요청하셨고…당시 장씨 아버지는 충남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정기예금이 해지된 단위농협은 경기 부천에 있었다.
장씨/피해자 아들 전화를 부천농협에 걸어보니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현금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당시 외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요양원은) 없다고 하더군요.

해지 당시 예금 잔액은 640만원이었다.담당 직원은 이 돈을 아버지가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장 씨/피해자 아들 그 당시 아버지가 온 게 맞다고.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이런 차림으로 오신 분이라서…”

그러나 며칠 뒤 말이 바뀌었다.이전에 스캔해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인출했다고 한다.이 돈을 신용대출 상환에 썼다고도 털어놨다.
이 직원은 이전 거래전표에 남아 있던 장씨 아버지의 필적을 따라해 자신이 서명하기도 했다.

농협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라며 다음 주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해당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